합 의 서
SETTLEMENT AGREEMENT
갑과 을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을은 갑에게 원(₩ )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 금원은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한다.
합의금은 갑이 지정한 아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갑과 을은 본 합의서 체결로써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상,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향후 어떠한 소송, 고소, 고발 등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본 합의의 내용 및 관련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단, 법원 명령 또는 법령상 의무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 일방이 본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본 합의를 해제하고 위약금으로 금 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실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합의서는 갑과 을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 합의 사실을 확인하고 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