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FIDENTIAL NDA-2026-001
비 밀 유 지 계 약 서
NON-DISCLOSURE AGREEMENT
정보제공자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주     소:                        
정보수령자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주     소:                        

갑과 을(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상호 간의 사업 협의 및 협력(이하 "목적"이라 한다)을 위하여 교환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1
정의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구두, 서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영업비밀, 기술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사업계획, 연구개발 자료, 소프트웨어 및 이에 준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2
비밀유지 의무
수령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제공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비밀유지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된다: ① 수령 시점에 이미 공지된 정보, ② 수령 이후 수령자의 귀책 없이 공지된 정보, ③ 수령자가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④ 법원·수사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공개가 강제되는 정보 (단, 즉시 통보 의무 있음).
4
비밀정보의 반환 및 파기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공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지체 없이 비밀정보가 담긴 자료(사본 포함)를 반환하거나 완전히 파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동 기간 동안 유지된다.
6
지식재산권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제공은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라이선스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7
손해배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손해 외에 위약벌로서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8
계약 기간 및 해지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30일 전 통보 시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미 공개된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는 해지 후에도 제5조 기간 동안 존속한다.
9
일반 조항
본 계약은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당사자 간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이에 관한 종전의 구두·서면 합의를 대체한다. 본 계약의 수정은 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10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적용된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먼저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甲 (정보제공자)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서    명
乙 (정보수령자)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