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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MP-2026-001
작성일: 2026. 07. 16.
근 로 계 약 서
EMPLOYMENT CONTRACT (Standard Form · Based on Korean Labor Standards Act)
사용자(이하 "갑")와 근로자(이하 "을")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사용자 (갑)
상호/법인명: (주)ABC기업
대표자: 김대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2-000-0000
근로자 (을)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0. 01. 01.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900101-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6
연락처: 010-0000-0000
1계약 기간
① 근로계약 기간은 2026년 07월 16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한다.
② 단, 수습 기간 3개월을 두며, 수습 기간 중 현저한 업무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제5조에서 정한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
2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① 근무 장소: 서울시 강남구 본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② 담당 업무 및 직책: 마케팅팀 팀장,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캠페인 기획·실행
③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을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직무를 변경하거나 전보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3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①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② 근무 시간: 09:00 ~ 18:00 (월요일 ~ 금요일)
③ 휴게 시간: 12:00 ~ 13:00 (60분)
④ 필요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연장·야간: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
⑤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재택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다.
4휴일 및 휴가
① 유급 주휴일: 매주 일요일
②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1년 만근 시 15일,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④ 하계·동계 휴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다.
⑤ 출산·배우자 출산·육아·병가 등의 휴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한다.
5임금
① 기본급: 월 금 3,000,000원 (금삼백만원)
② 성과급: 연 2회(상·하반기) 경영 실적 및 개인 KPI 달성도에 따라 별도 지급
③ 각종 수당: 직책수당, 식대(100,000원), 교통비(100,000원) 등 사내 규정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
④ 임금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⑤ 임금은 을의 급여 계좌로 전액 직접 지급하며, 법령에 따른 소득세, 4대 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
⑥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며, 임금 인상은 매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64대 보험 및 퇴직급여
① 갑은 을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며, 법정 사용자 부담분을 부담한다.
②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③ 갑은 근로자 퇴직연금(DC형 또는 DB형)을 운영하며, 을의 동의 하에 적립 방식을 선택한다.
7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① 을은 재직 중 및 퇴직 후 2년간 업무상 취득한 갑의 영업비밀, 기술 정보, 고객 정보, 재무 정보 등 일체의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퇴직 후 1년간 갑과 동종·유사 업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동종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단, 갑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반 시 을은 갑에게 위약금 금 50,000,000원 (금오천만원)을 지급하고, 갑의 실제 손해 발생 시 그 초과 손해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재직 기간 중 갑의 허가 없이 동종·유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체에 겸직 또는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8취업규칙 및 복무 사항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관련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② 을은 재직 중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성실히 따르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9계약의 해지 및 해고
① 을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 예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업무 인수인계 완료 후 퇴직 처리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할 수 있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는 관련 법률 요건을 갖추어 실시한다.
취업규칙의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상 범죄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비위 행위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
③ 해고 예고: 갑은 을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0지식재산권
① 을이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창작·개발한 발명, 저작물,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데이터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갑의 직무발명(업무상 저작물)으로 하여 권리가 갑에게 귀속된다.
② 발명자 보상은 발명진흥법 및 회사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른다.
11개인정보 처리 동의
을은 근로계약 체결·이행·관리 목적으로 갑이 을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급여 정보 등)를 수집·이용·보관·파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을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12분쟁 해결 및 준거법
① 이 계약의 해석 및 효력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13기타 사항
①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체결되었으며, 어느 일방의 강박·착오·사기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③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노동 법령에 따른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한다.
20260716
사용자 (갑)
상호/법인명(주)ABC기업
대표이사김대표
사업자번호000-00-00000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
서명
근로자 (을)
성명홍길동
생년월일1990. 01. 01.
연락처010-0000-0000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6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