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NATION PLEDGE AGREEMENT No. DON-20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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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약  정  서

DONATION PLEDGE AGREEMENT
🧡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약속 🧡
💜 기부 수혜 단체 (受益 法人)
단 체 명
대 표 자사업자번호
설립 목적
주소
연 락 처이메일
🧡 기부자 정보 (寄附者)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번연락처
주소
이메일
▌ 기부 상세 내용
기부 금액
금 _______________ 원 (₩ )
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정
기부 방법
기부 유형
기부 일시
정기 기부 조건 주기:
  이체일: 매월 일
계좌:
목적 지정 여부
지정 사용 목적 비지정 기부의 경우 단체의 설립 목적 사업에 사용
▌ 약정 조항
1기부금 사용
단체는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 사업 또는 단체의 정관상 설립 목적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한다.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는다.
2영수증 발행
단체는 기부금 수령 후 즉시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기부자에게 교부한다.
3결과 보고
단체는 매년 1회 이상 기부금 사용 내역과 사업 성과를 기부자에게 보고한다. 보고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한다.
4기부 취소
기부자는 기부금 이행 전까지 서면으로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 이행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으나, 단체의 목적사업 중단 또는 불법 사용이 확인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5개인정보 처리 동의
기부자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사업 보고 등을 위해 단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부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6기타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위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한다.
기부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단체 대표자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