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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본 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공사 기본 사항
공 사 명
공사 장소
착 공 일준공 예정일
▌ 계약 당사자
| 구분 |
도급인 (甲) |
수급인 (乙)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 |
| 사업자번호 | | |
| 면허번호 | 해당없음 | |
| 주소 | | |
| 연락처 | | |
1도급 금액
총 공사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구분 | 금액 | 지급일 | 지급 방법 |
| 계약금 | | 계약 체결일 | 현금/계좌이체 |
| 중도금 | | | 현금/계좌이체 |
| 잔 금 | | 준공 검사 후 | 현금/계좌이체 |
2공사 범위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사 내역서(별첨)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수행한다. 공사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설계변경)에 따른다.
□ 공사 내역서 첨부 확인 □ 설계 도면 첨부 확인 □ 시방서 첨부 확인
3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로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기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으로 1일당 총 공사금액의 0.1%(천분의 일)를 도급인에게 지급한다.
▌ 공사 공정표
| 공정 명칭 | 시작일 | 완료일 | 담당 | 비율(%) |
| 기초 공사 | | | | |
| 골조 공사 | | | | |
| 마감 공사 | | | | |
| 설비 공사 | | | | |
| 전기 공사 | | | | |
4설계 변경
설계 변경은 갑의 서면 요청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 후 진행하며, 변경 금액은 별도 계약서를 체결하여 정산한다.
5하자 담보 책임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수 책임을 진다. 구조적 결함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을 따른다.
6기성 검사 및 준공 검사
수급인은 공정 단계별 기성 검사를 신청하고, 갑은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준공 후 14일 이내에 준공 검사를 완료하며, 합격 후 잔금을 지급한다.
7재료 및 노무
수급인은 관계 법령이 정한 품질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숙련된 기능인을 투입한다. 재료 변경 시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안전 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공사 중 발생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갑에게 즉시 통보한다.
9보험
수급인은 착공 전 건설공사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증권 사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10계약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14일 이상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기성고를 정산하고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11분쟁 해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거나, 공사 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12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을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